[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친딸이 10살 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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