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발견 당시 몸에 외상은 물론 혈흔도 없어
"팬 정지됐을 때 누군가 작동" 주장

[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 송학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지난 22일 사망한 A(32)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장과 유적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 분쯤 공장 내 3호 킬른(원료를 소성하는데 사용하는 가마)을 점검차 들어간 뒤, 대형 환기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형팬은 시멘트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설비다.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천경찰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은 지난 22일, 23일 각각 현장조사를 벌였다.

발견 당시 사망한 A 씨의 몸에는 외상은 물론 혈흔이 없었다.

사고 당일 사망한 A씨를 목격한  사람은 현장 점검반장과 생산팀 반장 등 총 2명이다.

A씨를 처음 발견한 '현장점검반장'은 A씨가 점심 시간이 되도 나타나지 않자 찾아 나섰고, 대형팬 안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생산팀 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사망한 A씨가 1호 킬른 에서 3호 킬른 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비록 A씨를  목격하진  못했지만, 앞서 대형팬  점검을 먼저 한 설비근무자다.

그는 사고당일 오후에 점검을 하기위해 오전 8시 15분쯤 예열하고 있는 3호 킬른  전원을 차단했다.

이후 오전  10시쯤   대형팬 공간에 열이 300℃이상 올라가  냉각을 시키기위해 멘홀(가로70㎝·세로 50㎝)을 열어놓고, 팬을 다시 가동시킨 후 12시 쯤에 정지되도록 맞춰놓고 철수했다.

그러나 유각족들은 A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설비근무자가 떠난 시간과 A씨가 사망한 시간이 불과 20~30분인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A씨가 사망한 당시 열로 인해 외상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에 따라 "대형 팬 이 정지됐을 때 누군가가 가동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도 “대형 팬이 설치된 공간에  열기가 200℃~300℃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어떻게 이곳(멘홀)으로 들어갔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목격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밝히는대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부검후 부검결과는 3주 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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