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민수당 지급 추진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지역 농업인 10 가구 중 8.2가구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영세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천안지역 농업인은 전체인구 67만7684명 가운데 남성 1만5092명, 여성 1만4841명 등 2만9933명으로 전체인구의 4.4% 수준이다.

 이들 가구별 소득은 연간 120만원 이하가 3090명, 120만∼500만원 3426명, 500만∼2000만원 2758명으로 2019년 최저임금 월 175만원 이하의 농업인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규모가 큰 2000만∼5000만원 1069명, 5000만∼2억원 672명, 2억원 이상 161명으로 나타났다.

 영세농가들의 비중이 커 시는 내년도 충남도와 연계해 영세농가들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서는 부여군만이 세대 당 30만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타 지역의 경우 강진군은 2018년 농가 당 연간 70만원을,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 함평군 연간 120만원, 광양시 60만원 등 대체적으로 60만∼7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도 연간 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에 들어갈 경우 9000∼1만 가구의 영세농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경작 농업인, 거주기간 1년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과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겸업농가와 연금소득자, 은퇴농가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면적제한 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자는 5년간 지급이 중지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수당을 결정할 계획이며,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원하겠다"며 "충남도와 연계해 재정분담을 최소화하고, 타 시·군간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다음달 중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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