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청 공연장에서 시민에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도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충북 중부권역 5개 시·군(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당일 초미세먼지 50㎍/㎥ 초과하고 익일 50㎍/㎥ 초과 예측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조치다.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청주시의 등록 차량은 10월 현재 3만8000여 대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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