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를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유대 범위 확대로 금융기관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진되고 조합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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