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게시대도 설치지역 제한 등으로 어려을 듯

 충남 천안시가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를 없애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게시대 수입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해마다 현수막 게시 요구 매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설치지역 인근 아파트 등의 민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철거요구 민원 발생과 전자게시대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민원과 설치지역의 한정성 문제로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동남구에는 65개의 게시대에 576면, 서북구는 83개에 778면 등 모두 148개의 게시대에 1354면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17년 5만2848매, 6억71170만원, 2018년 5만4679매, 6억9442만원, 올해 들어 지난 8월 현재 3만7169매에 4억7204만원 등 모두 14만4696매를 게시해 18억376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시의 순수입은 1매 당 1만2700원 중 증지료 매 당 5000원을 거둬 7억2348만원을 벌었다.
 나머지 11억1415만원은 입찰을 통해 대행하고 있는 (사)충남도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마다 현수막 게시 매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인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된 게시대는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상가들도 불만을 토로해 목 좋은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자 게시대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상업 및 공업지역,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광장과 전통시장 경계선 100m 이내에 공공목적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점멸방식과 빛의 밝기, 운영시간에 따른 빛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유발원인으로도 작용해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현수막 게시 요구 매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 게시대의 추가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게시대를 설치문제 역시 조례 제정 선행 등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박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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