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기고]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7월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으며 충북도에서 8월 2일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조례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교육,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조례 제정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초안을 들고서 충청북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을 때 첫 반응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 추이를 보고 하자’, ‘충북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이 어려워 힘들다’는 등 조례제정에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만의 부질없는 욕망이고 협동조합이라는 조직만의 이기적 바램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모법(母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에서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 수익토록 규정하여 실체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법으로 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반영이 쉽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근거 조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의 공동사업이나 경영지원, 교육지원을 받고자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 불가하다’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합심하여 공동투자를 통한 제품개발, 공동 구·판매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이며, 전국에는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등 940개의 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는 7만여 중소기업이 협업과 혁신의 장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적합한 모델임에도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왕성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인력, 판로에 있어 하나, 하나 직접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이나 자체 인력만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의 생명연장을 위한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기중앙회에서는 지자체가 진심으로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명언처럼 비영리조직인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 접근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고 그 결과 충북도의회와 충북도 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지 58년 만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조례 제정은 필자가 속한 조직의 영예가 아니며 충북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조례 제정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또한 금번 조례가 충북의 시책에 녹아 들어가 충청북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충북 4% 경제규모’ 조기 달성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전국단위의 조례 시행으로 미·중간 패권경쟁, 일본의 한국을 대상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대외적 위기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시행 등으로 인한 대내적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성장 돌파구를 찾는 큰 계기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