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1월부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신청시 납부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감경한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또는 굴착행위 종료시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착공일로부터 5년간 예치하는 비용으로서 착공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건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결과 1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해준다. 다만 허가 건은 제외돼 감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11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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