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지시불이행 등 사유로 31일자 취소 통보

▲ 충주라이트월드 야경.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29일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이날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오는 31일부로 법령 위반과 지시 불이행 등에 따라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 10만㎡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시는 라이트월드가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운영자료 제출 및 주의 요청 등 시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 15일 실시된 청문에서 라이트월드 측은 처분유예를 요청했지만, 시는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유예하기 어렵고 취소를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개장 이후 반복적인 행정지도와 위법 시정 유예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지속적으로 자행돼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을 접고, 부지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트월드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정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이어가고, 송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시가 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서는 행정대집행도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는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빛 테마파크를 운영했으나, 지방선거 쟁점화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 잡음을 이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