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미제출 무죄 확정…이사장 “학교 정상화되길”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 신명학원이 3년만에 충북도교육청이 제기한 고발 사건에서 승소했다.

 29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은 올초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난 18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이형걸 재판장)가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도교육청은 특정감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예결산 현황 등 감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6년 10월 신명학원을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신명학원을 약식 기소했으나, 신명학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은 “이 판결을 계기로 (도교육청이)과오를 인정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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