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격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곳 지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1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펼친다.

시는 방과 후에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2~4인 그룹을 형성한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자는 만 12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이다.

이와 유사한 지원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시는 올해 대상자 60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소득 기준 등은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부모, 한부모, 조손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평일(오후 4~7시) 최대 3시간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최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능력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등 3곳(혜원장애인복지관,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을 지난 17일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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