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회서 결정
소명 등 거쳐 최종 처분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건국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충주 환원 방침을 대학 내부 승인없이 특정 정당에 알려 정치적 행보 논란을 일으킨 민상기 총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

29일 건국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국대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민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대학 법인에 보고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과 의과대학 전환 등 학내 중요 의사결정 사안을 외부에 알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건국대는 곧바로 민 총장의 구체적 징계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가 민 총장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민 총장의 공식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그러나 민 총장 징계가 건국대의 의전원 충주 환원과 의대 전환 방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사유가 대학 내부의 승인 절차를 어긴 행위에 대한 것이고 재단은 물론 교수협의회와 의전원, 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이 그간 한 목소리로 충주 환원 방침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국대는 교육부 실태조사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교육부에 공식 회신했고, 현재 의전원 충주 환원과 관련한 건국대충주병원 실습 필요 시설 확충 방안, 강의를 이전할 과목, 교수진 배치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총장은 충주시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지난달 23일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찾아가 '글로컬캠퍼스에서 의전원 수업과 실습이 모두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의대로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전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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