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칙 이탈 … 매우 유감"
한국 "내년 1월 말에나 가능"
바른미래 "합리적 판단" 환영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附議)키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문 의장의 이 결정은 공수처 법안 상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절충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간 즉각 본회의 부의를 주장해 왔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고 문 의장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러나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을 표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일자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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