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관 훼손 등 방지하는 공익이 더 커”

▲ 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불허 처분한 신니면 문숭리 산림.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은 충북 충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신니면 문숭리 지역 산림 5만1000㎡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A업체와 B업체가 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시의 결정에 반발한 A와 B업체는 각각 지난 3월과 4월 재해 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며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이나 재해 발생 우려가 인허가 불허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시의 관련 인허가 방침이 유지될 전망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 우려 등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가 하락과 주거환경 저해 등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업체 사이의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전지역 도로 200m 이내 규정 회피 및 경관 저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는 자연경관 보전과 농지 잠식, 주거환경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철저히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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