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단양군은 지난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자의 서비스·안전 의식 고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서비스, 소방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은‘농어촌정비법’제86조의 2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관광1번지 단양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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