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시사항도 어겨 ‘레임덕’현상 우려도

▲ 지난 22일부터 4일동안 청내에 장기주차한 직원차량 번호 조사서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청사 내 주차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장 지시사항으로 하달됐음에도 종일 주차행위가 심각해져 벌써부터 시장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청사 내에는 348면의 주차공간이 있고, 지난주 22일부터 4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여 대의 직원소유 차량이 종일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내 도서관이 쉬는 월요일의 경우 4번과 5번 주차장은 직원차량이 90%를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주차관리 요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사 주변에는 의회동 앞에 98면, 태양광이 설치된 주차장이 219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165면, 유관순체육관 인근이 261면 등 743면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청내 근무자들 가운데는 짧은 거리를 걷기 싫어 청내 주차를 고집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청내 주차장에 직원들이 장시간 주차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자 지시사항으로 주차행위를 금할 것으로 명령했지만 귓등으로 흘리고 있어 시장의 권위와 명령을 무시하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계과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한다며 이달 말까지 산하 직원들의 차량번호를 파악해 청내 주차행위를 적발해 감사실에 통보해 ‘시정’과 ‘주의’조치 등으로 인사평정 시 1점 감점의 문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소유차량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규 차량구입 시 신고를 외면할 경우 처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차량까지 가세해 업무시작 전 청내 주차장은 공무원과 이들 차량에게 자리를 빼앗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회계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주차행위를 적발해 시장 지시사항 불이행과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소유차량 미 신고자와 상시 장기주차차량의 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직원차량으로 판명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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