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오보를 내는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12월 1일부터 제한한다는 내용의 '언론통제 훈령'을 낸데 대해, 31일 "그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오보의 판단 권한을 가지고, 징계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조국 청문회과정에서 법무부가 오보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훈령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견제를 차단하여 정권이 숨기고 싶은 사건은 비공개, 밀실 수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국 일가 수사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민낯이 바로 언론 통제와 국민 눈가리기인가?"라고 묻고, "이미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거짓말과 은폐 행적만 보더라도 훈령이 내재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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