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주민들 소송없이도 적절한 보상 기대”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공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에 시달려 온 충북 충주지역 주민들이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소음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비행장과는 달리 군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참고 살아야만 했던 중앙탑ㆍ금가ㆍ엄정ㆍ소태면 등 주민 3700여 명에게 보상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 법 제정에 힘써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이 의원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충주시도 법안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길형 시장은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보상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과 시행령 마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조 시장도 13개 시ㆍ군ㆍ구를 주축으로 2015년 결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공동성명 발표와 건의문 채택 등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조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보상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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