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단양군)이 376회 임시회 중 대표발의한 '충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과 '충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2건이 지난 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먼저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해서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각각 제정됐다.

 오 의원은 이번 2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인 저감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