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야 효과
홍보 현수막에는 체납회수 없어 선량한 운전자들 불안감 조성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가 내년부터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면서 ‘10회 이상 체납’을 적시하지 않아 선량한 운전자들은 1∼2회만 체납해도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는 것이냐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줘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천안세 체납세는 54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194억원, 재산세 135억원,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110억원 규모로 자동차세 체납이 심각한 상황이다.

 천안시도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발본색원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 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천안지역에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대상자는 약 100명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고, 지난달 말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32만2117대에 비하면 사실상 제재를 당할 차량 소유주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세를 10회 체납하는데 통상 5년이 소요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정지는 실효성이 떨어져 적어도 2년 이상 체납된 4회 이상 체납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강화 정책을 반영해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라는 강경책을 모색하게 됐다” 며 “10회 이상 체납소유주에 대한 조치로 인한 징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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