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본청·직속기관·도의회
사업소·출장소 등서 사용 제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와 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오는 8일부터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조례 적용 대상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등이다.

이들 기관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안전·재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실적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한다.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도 한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뿐 아니라 도민 실천 운동까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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