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미가입 사업장 대상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희무 본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가입 사업장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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