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따른 피해보상 대책 수립 주문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은 4일 “경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조 시장은 이날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과 기업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경기를 회복하는 데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제때 집행되지 못해 교부세ㆍ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며 “시의회에 정부 방침을 잘 설명하고 협력해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개별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로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진전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했다.

 이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피해 주민의 권리를 찾도록 앞장서 달라”고 했다.

 조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시민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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