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157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 및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12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539-310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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