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 식품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업소에 대해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군은 프랜차이즈업소 8곳을 오는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의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21종)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도 한다.

군 김정운 환경위생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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