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동부,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