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청양=이용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