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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가 지목 일치를 통한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도시지역 내 대지 등 지목일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허가·준공을 통해 형질변경은 완료됐으나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30년 이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가 대상이다.
 시는 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토지이용상황을 분석해 도시지역 내 이용현황과 지목이 다른 토지 2730필지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편입일, 건축허가 대장 등을 조사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 2019년에는 읍내동, 석림동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동문동, 석남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 현재 읍내동, 석림동 소재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55필지(1만1000㎡)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으로 지목 불일치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과세, 등기업무 등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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