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들 산업 가운데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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