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 기부채납액 123억 둘러싸고 이견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용지부담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에서 받지 못한 학교 용지부담금은 지난 10월 기준 280억여 원에 달한다.

도는 이 중 110억원을 이달 중 도교육청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110억원을 제외한 금액 가운데 도교육청이 미리 매입한 창사초(가칭) 부지 중 도가 부담해야 할 약 48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 123억원을 두고 양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도는 2017년 도교육청이 받은 기부채납액(123억원)만큼 학교 용지 매입비를 상계 처리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충주 중앙탑초 59억원, 내곡2초 49억원, 대소원초 15억원 등 4개교의 학교 용지 매입비 전입을 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도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도의 학교 용지부담금에 상응하는 학교 시설비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고 학교 용지매입비를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법 3조 3항에 따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학교 용지매입비만 부담하면 되는 데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부담금 면제로 세입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든다.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경비의 반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 의무를 규정한 게 학교용지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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