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 혁신도시지정을 법으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이에 대한 예산 미반영 문제, 제2 스타트업 파크 구축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성 장관은 혁신도시 지정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의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박 장관은 “11월초에 발표될 2차 규제자유특구가 7곳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현재 반영돼 있지 않지만 기재부와 예산심의할 때 국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부분을 기재부가 용인한 상태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지역에 대전시(바이오메디컬)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선정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는 곧 완공될 대전의 팁스타운과 한남대 캠퍼스 파크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며 대전시와 좀 더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지난 7월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1차 스타트업 파크에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당국과 좀 더 논의를 한 다음 아까운 프로젝트를 살릴 방법이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제2 스타트업 파크 구축 예산 120억원의 증액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전시의 혁시도시 지정 근거법 통과와 지역특구 선정, 제2스타트업 파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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