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내수5일장에서 시장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청원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법기부행위 상시제한 △과태료·포상금 제도 △후원 절차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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