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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