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최대 92%까지 지원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폭설,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알리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 상품은 대상과 가입 방법에 따라 총 3가지로 구성된다.

 태안군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34~91%, 차상위계층은 75~92%, 일반가입자는 52.5~60%를 정부와 지자체로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태풍 '링링' 등의 풍수해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군민들이 가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할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가입자는 운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직접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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