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후 결정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가 오는 18∼25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공연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정받은 경우 기부금을 공개모집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심사는 오는 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 후 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지정 신청서를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13)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세종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인 2곳, 단체 6곳 등 총 8곳으로, 분야별로 종합 3곳, 공연예술 2곳, 무용 2곳, 음악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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