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425곳에 110억4400만원

[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10억4400만원을 2만2425농가(1만3056ha)에 지급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 107만6000원, 비진흥 80만7000원이며, 92억6000만원을 1만4187농가(9702ha)에 지급했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진흥 70만2000원, 비진흥 52만7000원의 단가로 7955(3062ha)농가에 16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낭성, 미원, 가덕, 문의지역의 283농가 292ha에 94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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