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425곳에 110억4400만원
[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10억4400만원을 2만2425농가(1만3056ha)에 지급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 107만6000원, 비진흥 80만7000원이며, 92억6000만원을 1만4187농가(9702ha)에 지급했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진흥 70만2000원, 비진흥 52만7000원의 단가로 7955(3062ha)농가에 16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낭성, 미원, 가덕, 문의지역의 283농가 292ha에 9400만원을 지원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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