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북이면 장앙리 지역
2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 진행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북이면 장양리 일원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이익을 감안해 지난 5일자로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돼 지난 9월 '환경부'의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돼 2년간 10억원의 예산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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