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11일~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행상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 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기간에는 제천시와 제천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며,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실시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얌체 불법주차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제도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노인장애인과(☏043-641-5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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