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허위 과대광고 노인,부녀자등 피해 심각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11말 까지 노인, 부녀자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최소화를 위해 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떴다방'은 수개월 단위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취약계층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공연 등을 보여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강매하는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피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우려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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