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외 노무사 등 3명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7일 오전 11시, 대전 본사에서 사내 노무사 및 외부 전문인력 등 3명을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했다.

'명예 근로조사관'은 근로시간 준수와 안전 관리 등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자율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 근로조사관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권고와 사후   모니터링 △정부 부처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 사항 대응지원 △노동관계법령 교육 및 노무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사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 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경영 위험요소를 줄여 더욱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비해 요일별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9 to 6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맞추어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극 대응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일 경영본부장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명예 근로조사관을 통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