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죄질 불량하고, 폭처법 처벌 직후 범행" 징역 1년 선고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5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해 3~9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에는 18세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씨(2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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