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 숙지 필요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 충청지역 124개 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7일 충청지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충청권 수험생은 모두 5만1508명이다.

충북에서는 1만3964명이 시험을 치른다. 이는 2019학년도 수능(1만5109명)보다 1145명 감소한 것이다.

대전에서는 지난해보다 1793명 감소한 1만6888명이, 충남에서는 1436명이 감소한 1만7486명이, 세종에서는 전년보다 365명 증가한 3170명이 응시한다.  

충북지역 시험장은 청주지구 19개교, 충주지구 6개교, 제천지구 4개교, 옥천지구 3개교 등 총 32개교에 마련됐다. 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26명은 청주흥덕고, 충주여고, 제천여고, 옥천고에서 시험을 본다. 

대전은 35개, 세종 10개, 충남 47개 시험장이 마련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는 13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또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다.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내놨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변경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장 관리본부의 조치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되고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이나 주차가 통제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시험 부정행위방지대책반을 꾸리고 시험 당일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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