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 유가족에 2500만원
다른 2건에도 청구방법 고지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에서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다른 2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임을 알리고 보험금청구방법을 고지했다. 

시가 지난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고 25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 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9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 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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