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
감식 결과 현 남편 몸에서 검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유정(36)이 현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7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에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피고인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뭍히게 눌러 뒷통수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인 A군(5)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현 남편 B씨(37)의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현 남편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먹여 그가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남편이 의붓아들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자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애초에 현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국과수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당경찰서는 제주에서 고씨를 만나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현 남편과의 대질조사도 벌였다. 고씨는 8차례나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6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제주지검은 "(숨진 의붓아들에게서)살인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제주지법 1심 재판부에 의붓아들 사망 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병합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유정 1심 공판이 결심과 선고공판을 남겨둔 상태이고, 피해자 유족도 병합 심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피해자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고유정 사건 6차 공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글을 통해 두 사건의 병합 심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씨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려면 두 범죄에 대한 심리가 한번에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이다"며 병합 심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위해 지난 7월 이후 2주 마다 공판을 열어 집중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을 들여 왔다. 병합 심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고유정의 7차 공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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