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A씨(6급)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A씨는 올 8월 중순 노래방에서 한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사위에서 "이 직원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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