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지사장 김민수)는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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