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인사규정 위반…의료직 특수성 감안한 규정 보완 시급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60세라는 정년기준이 인사규정에 있는데도 정년을 이미 오래 전에 넘긴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의료원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르면 임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명시돼 있다. 단, 인력수급관계와 직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953년생인 A과장은 정년을 한참 넘겼음에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현행 인사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의료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년 등에 대한 인사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예외규정의 경우 직종,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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