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투자자 등 반발… 시청 앞 집회

▲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와 공사 관계자 등이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반발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반발해 법적 조치와 정상 운영으로 대응에 나섰다.

라이트월드 투자자와 공사 관계자 등 60여 명은 지난 8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는 물론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하고, 어떤 부당한 공권력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은 시와의 최초 약정서에 의해 투자했는데, 이는 시와(라이트월드가) 공동사업 개념인 수익분배 형식이었다"며 "상업시설 허용, 기간 보장 등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근거해 소중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 성공을 지원한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사업 방해에 앞장섰다.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뜯어가라는 북한 김정은과 시의 행정 폭거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또 "경영이 어려워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허가 취소라니, 이 무슨 청천벽력이냐"며 "목숨 같은 투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라이트월드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과 함께 적법한 사업 권리를 지키면서 정상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반발했다.

라이트월드는 "허가 취소는 시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빚어진 불공정한 행정 갑질"이라며 "공동사업 개념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된 라이트월드의 새로운 부담을 제재 근거로,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방해를 자행하다가 마침내 취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업권을 기반으로 정상 운영을 계속하겠다"며 "성탄축제 '슈퍼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 성공을 통해 안정적 경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가 지난 달 31일자로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법령 위반과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라이트월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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