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추진자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도심권 쾌적한 도시공원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ㆍ일봉공원 주식회사와 노태ㆍ일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다.

 반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는 최근 교통영향평가심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매주 금ㆍ토요일 오후 쌍용동 이마트 앞에서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천안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 의결 요구의 건'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년 7월 시행되는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노태공원과 일봉공원을 민간투자로 도심권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2에 의거해 업무협약에 따라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성성동 일원 25만 5158㎡ 면적에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자생초화원, 숲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전망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용곡동 일원 40만 2614㎡ 면적에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숲속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태ㆍ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심권 공원과 숲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심 공원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ㆍ청룡ㆍ노태ㆍ청수ㆍ백석 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봉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6월 주민 4288명 서명으로 반대의견이 천안시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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