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농도 0.195% '면허 취소'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 때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쯤 흥덕구 가경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 사고로 인해 택시를 운전한 기사와 승객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5%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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